상담소 2008.12.03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직장내따돌림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회사가 귀하의 퇴직사유를 '직장내 따돌림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주어야 하고, 2) 회사가 그렇게 신고하지 않으면 직장내 따돌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 회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고충처리가 진행되었는지, 해당 사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 또는 행정관청 등에 구체적인 해결방법 등을 강구하였는지 등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직장내 따돌림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혼자서 스스로 인내하며 버티어오다 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항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 입사해
>지금 1년 2개월차가 되갑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이후 지금까지 가입상태이며,
>이번달 19일 부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자의적인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장내 왕따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
>저의 경우 직장내 왕따를 당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
>저말고 동기가 두명있는데요
>저빼고 전체 팀원이 술자리를 가지며,
>제가 밥을 지저분 하게 먹는다는 둥
>가정사까지 들먹여가며,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등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
>제가 왕따를 당한 것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편두통과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할만큼
>저에게 괴로운시간이었습니다.
>
>사실 퇴직을 결정하고 나니
>대외적 상황도 안좋고
>부산에서 홀로 서울로 올라와
>자취하는 형편이라 겁도 많이 납니다.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하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왕따를 확인할 경우
>지금도 껄끄러운 상태라 꺼려집니다
>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 ㅠㅗㅠ
>
>
>어떤식으로 확인 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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