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y48 2008.12.01 15:0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0월 입사해
지금 1년 2개월차가 되갑니다
고용보험은 입사이후 지금까지 가입상태이며,
이번달 19일 부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의적인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장내 왕따의 경우 가능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내 왕따를 당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저말고 동기가 두명있는데요
저빼고 전체 팀원이 술자리를 가지며,
제가 밥을 지저분 하게 먹는다는 둥
가정사까지 들먹여가며,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등 심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한 것도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편두통과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할만큼
저에게 괴로운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퇴직을 결정하고 나니
대외적 상황도 안좋고
부산에서 홀로 서울로 올라와
자취하는 형편이라 겁도 많이 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하나요?
회사에 전화해서 왕따를 확인할 경우
지금도 껄끄러운 상태라 꺼려집니다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 ㅠㅗㅠ


어떤식으로 확인 절차를 밟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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