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하였음에도 회사가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회사가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자격취득확인 또는 자격상실확인)'를 신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회사측에 재차 촉구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실 때는 '언제 무슨방법으로 회사측의 누구에게 자격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회사측의 누구가 어떠한 말을 하면서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6하원칙으로 정리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계속해서 회사측에 부탁하라고만 한다면 이를 무시하시고 무조건 '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놓고 오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회사와의 문제가 되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https://www.nodong.kr/403110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11.7 퇴사 했는데요 현재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회사측에서 안해주고 있어요. 저는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되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실업자 구제 프로그램에서 학원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자격상실신고를 안해줘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회사측에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측 상시근로자수가4명 이상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때문인데 제가 퇴사를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3명이라 사직서는 수락하고 4대보험자격상실신고만 안해 주고 있어요. 회사측이 4대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회사측에 어떤 방법으로 4대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회사규모;4인
>사업종류;노동부위탁사업(우편원격훈련교육)
>회사소재지;제주****도 **시 **읍
>각종임금관련;2008년 10월26일 까지 급여 받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06 1144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13 715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2.06 1340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8.12.15 3525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8.12.05 1063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8.12.13 1826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여부..(퇴직금 발생여부) 2008.12.15 7055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2008.12.05 3670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불리한 처우 금지) 2008.12.15 4680
연차사용관련 2008.12.05 749
☞연차사용관련(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12.15 223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05 116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16 1136
부당 연차휴가사용 2008.12.05 848
☞부당 연차휴가사용 (회사가 어렵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업... 2008.12.12 1205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04 920
해고·징계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15 106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게... 2008.12.04 294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 2008.12.15 4964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04 4758
Board Pagination Prev 1 ...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