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또는 손해금 예정계약의 체결이후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볼수도 없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병역 특례생이 있는데
>이번에 연봉 재계약을 하는데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올려주는 대신 제대후 2년 근무를 더 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는데 만약이 이럴 경우 우선 1600만원 받고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올려준 급여만큼 회사에 되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조정은 1년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을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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