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자격확인'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정정처리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설비업체 본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 입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1. 얼마전 현장 일용근자가 퇴직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같다가
>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틀려서 확인 전화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
>저히 신고 내용 (2007년 9월 01일~9월 30일) 근로내역 신고를 했습니다.
>     그렇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인없이 임의대로
>     신고된내용 (2007년 9월 20일~9월30일)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어
>
>     갑측에서 계약기간이 9월 20일 부터 나서 그래 다나요 그럼 전화나도 주던가
>일수가 모잘나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현장)관할 - 본사로 신고해서 처리하거나 계약서를 고쳐 갑측
>                                       에서 고치라고 해라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본사)관할 -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은 본사로 신고할 수 없다.
>                                       그냥 수긍하라고 말하고 일용직에게 통보해라.
>
>      휴 : 하도급업체가 갑측에 가서 계약서 고치나는 것과 근무한 사실이 맛는 대도 않된다고 일용직 근로자를 수긍시키 나니 답답합니다.
>
>
>2. 건설업 여건상 - 공사 시작전 또는 공사종료후는 그냥 본사로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면 좋으련
>                만 계약없어 신고 못한다고 하고 만약 산재 사고 나면 처리 하기도 힘들고
>               (본사는 사무직이고 현장 건설이어서 산재 요율이 틀려 신고가 불가능하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13 710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06 1144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13 715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2.06 1340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8.12.15 3525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8.12.05 1063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8.12.13 1826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여부..(퇴직금 발생여부) 2008.12.15 7055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2008.12.05 3670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불리한 처우 금지) 2008.12.15 4680
연차사용관련 2008.12.05 749
☞연차사용관련(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12.15 223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05 116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16 1141
부당 연차휴가사용 2008.12.05 848
☞부당 연차휴가사용 (회사가 어렵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업... 2008.12.12 1205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04 920
해고·징계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15 106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게... 2008.12.04 294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 2008.12.15 49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