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납입분을 납입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도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도산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노동부에서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20여명
>사업종류:식품회사.노동조합없음
>회사소재지:경북구미
>
> 회사에근무한지 3년8개월되었습니다.회사에 부도설이 돌고 기계랑 자재 돈될만한것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4대보험가입은 2008년6월)에 가입을 한 상태이지만 이제겨우 회사여렵다는 핑게로 2번밖에 넣어주지않았어요 월급에서는 때고요 회사부도가 나면 고용보험미납이어도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그리고 부도나기전 근로자들이 미리 대처할 방안은 어떤것인지 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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