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이후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속 적치하여 퇴직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과 동일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69일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연차휴가 발생일이 되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한 후 퇴사를 한다면 1월 1일에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지만 1월 1일 이후까지 재직상태라면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10.06일입사해서 현재 남아 있는 연월차 휴가일수는 69일입니다.연속해서 휴가사용후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대략 퇴직일자가 2009.3월 중순입니다.휴가기간중에도 내년 1월1일에 발생예정인 17개의 연차휴가 발생 유,무와 연이어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사용가능하다면 4월초쯤이 퇴직일자가 되거든요
>
>(현 재직중인 회사는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은 없으며 통상적 퇴직자는 잔여 휴가기간을 감안하여 퇴직일자를 잔여 연,월차휴가기간 사용종료 다음날로 정함)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이후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속 적치하여 퇴직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과 동일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69일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연차휴가 발생일이 되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한 후 퇴사를 한다면 1월 1일에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지만 1월 1일 이후까지 재직상태라면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10.06일입사해서 현재 남아 있는 연월차 휴가일수는 69일입니다.연속해서 휴가사용후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대략 퇴직일자가 2009.3월 중순입니다.휴가기간중에도 내년 1월1일에 발생예정인 17개의 연차휴가 발생 유,무와 연이어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사용가능하다면 4월초쯤이 퇴직일자가 되거든요
>
>(현 재직중인 회사는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은 없으며 통상적 퇴직자는 잔여 휴가기간을 감안하여 퇴직일자를 잔여 연,월차휴가기간 사용종료 다음날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