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1년이후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속 적치하여 퇴직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수당 지급과 동일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69일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 연차휴가 발생일이 되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모두 지급한 후 퇴사를 한다면 1월 1일에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지만 1월 1일 이후까지 재직상태라면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10.06일입사해서 현재 남아 있는 연월차 휴가일수는 69일입니다.연속해서 휴가사용후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대략 퇴직일자가 2009.3월 중순입니다.휴가기간중에도 내년 1월1일에 발생예정인 17개의 연차휴가 발생 유,무와 연이어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사용가능하다면 4월초쯤이 퇴직일자가 되거든요
>
>(현 재직중인 회사는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은 없으며 통상적 퇴직자는 잔여 휴가기간을 감안하여 퇴직일자를 잔여 연,월차휴가기간 사용종료 다음날로 정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 연차휴가사용 2008.12.05 848
☞부당 연차휴가사용 (회사가 어렵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업... 2008.12.12 1205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04 920
해고·징계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15 106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게... 2008.12.04 294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 2008.12.15 4964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04 4758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12 6552
용업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2008.12.04 1313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8.12.12 4353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2008.12.04 885
해고·징계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3개월미만자에 대한 ... 2008.12.12 3321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2008.12.04 698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근로... 2008.12.15 562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04 3414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15 5747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 2008.12.04 1122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고용승계시 근로조건 여부) 2008.12.12 2384
해외근무자의 중도퇴사 관련 2008.12.04 1653
☞해외근무자의 중도퇴사 관련(임금 전액불 원칙) 2008.12.12 2149
Board Pagination Prev 1 ...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