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9639 2008.11.28 13:07
2003.10.06일입사해서 현재 남아 있는 연월차 휴가일수는 69일입니다.연속해서 휴가사용후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대략 퇴직일자가 2009.3월 중순입니다.휴가기간중에도 내년 1월1일에 발생예정인 17개의 연차휴가 발생 유,무와 연이어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사용가능하다면 4월초쯤이 퇴직일자가 되거든요

(현 재직중인 회사는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은 없으며 통상적 퇴직자는 잔여 휴가기간을 감안하여 퇴직일자를 잔여 연,월차휴가기간 사용종료 다음날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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