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액수 및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삭감 포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만 하며, 회사만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결정하고 시행한다면 시행하는 순간부터 삭감된 임금액만큼 임금이 체불되는 것이고, 이는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해결방법은 통상의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알 수 없어 연차휴가(수당) 및 월차휴가(수당)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연차 또는 월차휴가를 재직중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임금이 그렇듯이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귀하가 입사한지 2년정도라면 아직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의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나, 이를 장기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될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봉이 2500만원이구 이걸 14로 나누고있습니다.
>
>회사에선 퇴직금을 14/1 그리고 상여금을 14/1(설(30%),휴가(40%),추석(30%)
>
>나머지는 월급여로 통장에 17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근데 12월부터 전체 직원 임금을 월 15%삭감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제가 근무한지는 2년3개월정도 되었고, 저렇게 계약할시에
>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되질 않나요.
>
>그리구 첨 입사시는 연봉이 2000만원 이었는데 1년지나고 2200만원 되었고 그후 5개월
>
>정도 후에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
>구두로 이야기하신거라.... 그래도 월급통장이 그걸 증명해줄수 잇지않나요.
>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하고.
>
>그리고 이번에 임금삭감하면서 내년 구정때 상여금이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
>이건 불법이지 않나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
>그리고 2년3개월되면서 월차 한번 쓴적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지..
>
>연차도 발생했을텐데... 이부분도 잘 모르겠구요..
>
>참고로 제 입사년은 2006년 8월입니다.
>
>연봉계약서가 없어도 나중에 퇴직금 받고 하는거 문제 없겠지요? 연차랑 월차도
>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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