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첫번째, 저희 사업장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 2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처리를 할건데 이 근로자의 경우 2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21일까지 주40시간을 만근해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21일이니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40시간 만근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2일 중에 하루만 유급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니까 실제 청구권은 토요일날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고, 주 40시간 만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생기는 건데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번째,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럼 정확하게 11.1~ 11.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월 만근했을 때 주휴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월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권이 12.1일날 발생하는 것인데 12.1일에 근로가 종료되니까 주휴는 주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첫번째, 저희 사업장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 2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처리를 할건데 이 근로자의 경우 2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21일까지 주40시간을 만근해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21일이니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40시간 만근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2일 중에 하루만 유급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니까 실제 청구권은 토요일날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고, 주 40시간 만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생기는 건데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번째,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럼 정확하게 11.1~ 11.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월 만근했을 때 주휴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월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권이 12.1일날 발생하는 것인데 12.1일에 근로가 종료되니까 주휴는 주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