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부여를 위한‘계속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기준은 없고, 행정해석은‘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 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2002.1.29, 근기 68207-404)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왔다면 마땅히 전 기간(정년만료후 촉탁직으로 최초 고용한 날 이후의 기간)을‘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일정한 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다시 기간제(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따져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는 경우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 계속근로연수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산정/2002.01.29, 근기 68207-404 )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2. 주40시간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사후 최초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매월1일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고용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차 촉탁계약이 6개월연장되었다면, 촉탁고용이 6개월연장된 싯점에서 당해 촉탁근로자는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촉탁재고용후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촉탁재고용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차 촉탁고용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싯점에서는 최초의 촉탁고용일로부터의 계속근로연수가 2년이 된 자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최초의 촉탁고용일~1년(촉탁종료) :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년차)
* 1차 촉탁갱신~6개월(촉탁종료) : 연차휴가 청구권 미발생
* 2차 촉탁갱신~6개월(촉탁종료) :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2년차, 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정년만료자에 대해서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고있는데
>재고용 1년 만료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정산(15일분)하였고,
>다시 6개월 연장계약 시 만료시점에서 주40시간 연차지급기준에 의해
>6개월에 대한 6일분(1일발생/월)의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1년이상 근로로 인해 6개월분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
>두번째 질문은 6개월연장계약 후 다시 6개월 연장계약시(총1년) 계속근로로
>인한 향후 연차수당 가산(2년에 +1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6개월씩의 단절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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