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입니다.
저는 퇴사 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이 1회 남아있고, 그 뒤에 대략 10일 근무를 더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저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 -
퇴사 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퇴사 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퇴사 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퇴사 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만약 양도양수(매매)절차가 모두 끝난경우
전 원장(현 원장)이 임금체불하면,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저는 퇴사 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이 1회 남아있고, 그 뒤에 대략 10일 근무를 더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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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퇴사 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퇴사 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만약 양도양수(매매)절차가 모두 끝난경우
전 원장(현 원장)이 임금체불하면,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