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 임금(예:380만원)에서 연말정산금액으로 150만원이 공제되었다면 비록 귀하의 실수령액은 230만원(380만원-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은 380만원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환급금 또는 반납액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08.26, 근로기준과-4450 )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30세이상 40세미만 근로자의 체당금의 월상한액은 240만원이므로 귀하의 임금이 3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월상한액은 240만원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5세 이며 월급을 350만원 정도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이 -150만원 정도 되어 미지급된 급여에서 상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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