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1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3개월)의 전부의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귀하의 경우 병가 및 출산휴직),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휴직 및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10.13.부터 연속하여 회사의 승인에 의한 병가, 출산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2010.6.30.)와 동시에 2010.7.1.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은 2008.10.13.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기간(2008.7.13.~10.12.)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2008.10.13.이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연차휴가기간은 유급처리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이를 포함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퇴직금산정시 재직기간의 계산에는 병가, 출산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이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2010.7.1.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 및 그곳에 소개된 자료등을 다운받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2. 병가휴직기간중의 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은 법률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등에서 병가휴직 중인자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던 주부입니다. 얼마전 임신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무가 어려워 쉬고 있습니다. 출산휴직이 17주부터 가능하다고 병가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병가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병가전에 연차를 다 소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연차를 소진하고 병가를 2달정도 사용했습니다. 7월말쯤에 임신해서 9월 12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후부터 연차와 병가를 사용했습니다.(~11월 13일까지) 병가기간까지는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부터 출산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거쳐 육가휴직까지 2010년 6월에 복귀예정입니다...복귀후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시는 휴직전3개월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연차와 병가도 포함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복직후 3개월을 다니면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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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1월13일까지 병가처리되면 유급이라던데 혹시 2009년 1월에 성과급과 설날상여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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