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0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은 사용자(회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공고할 것인지 아닌지는 사용자(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지방어느 시청 재단법인에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 채용시험은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
>
>1회공고에  6급에 해당하는 준비했었고, 서류전형에 합격후 면접보러 오라는 통보가 있어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전 일주일전 2회공고가 났었고 같은 종목에 4급의 채용공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두명을 뽑을려나부다 라고 생각했고,
>면접날 6급에 저밖에 응시자가 없었고 다른종목에 같은곳에 일하는 친구가 6급을 봤었습니다.
>발표날 둘다 떨어졌고, 그후 그친구 종목에 6급을 재공고가 있었습니다. 두번재 공고에 그친구가 붙었었는데.
>
>시청채용공고에는 최종합격자를 개별통지와 홈페이지게제라고 했는데 게제도 하지 않았고,
> 제가 지원한 종목에는 합격자가 없다고 아는데 이것으로 법률적 책임을 묻을수 있습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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