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자만이 할 수 있으며(법 제7조), 허가없이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법 제43조)
아울러 설령 파견업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으며(법 제5조 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법 제43조)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1.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5.기타 근로자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2.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100명 이상
>2. 건설업 / 조합없음
>3. 서울 소재
>
>4. 질의내용
>
>요즘 건설업 경기의 침체로 저희 회사도 다수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을 (크레인 운전원) 다른 회사에 파견할 수 있는지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는 저희가 지급하고 파견받는 회사는 저희 회사에 일종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 참고로, 폐사는 파견업 허가가 없는 회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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