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8.11.26 16:31
1. 근로자 100명 이상
2. 건설업 / 조합없음
3. 서울 소재

4. 질의내용

요즘 건설업 경기의 침체로 저희 회사도 다수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을 (크레인 운전원) 다른 회사에 파견할 수 있는지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는 저희가 지급하고 파견받는 회사는 저희 회사에 일종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참고로, 폐사는 파견업 허가가 없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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