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1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일시적인 취업을 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동안에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서 일시적인 취업이 있었음을 사실대로 밝히고, 잔여 수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해줄 것은 요청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시적인 취업의 종료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었음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일시적인 취업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직해서 며칠일하다가 그만두면 전에받고있던 실업급여 계속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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