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구제요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 했을 경우...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 부당해고라 판단될 경우...
퇴직후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원직복직을 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랑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후자의 경우처럼 회사측이랑 합의를 보는 것을 택할 경우...
노동부가 중간에서 연결하여 합의를 보는지...
아니면 회사랑 본인이랑 바로 합의를 보는지...
합의라 함은 보통 돈을 말하는거 같은데...
정해진 금액은 없을터이고...
선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요구한 금액을 회사에서 순순히 100% 준다거나 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요청서를 관할 노동부에 제출 했을 경우...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여 부당해고라 판단될 경우...
퇴직후 받지 못한 임금을 받고 원직복직을 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랑 합의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후자의 경우처럼 회사측이랑 합의를 보는 것을 택할 경우...
노동부가 중간에서 연결하여 합의를 보는지...
아니면 회사랑 본인이랑 바로 합의를 보는지...
합의라 함은 보통 돈을 말하는거 같은데...
정해진 금액은 없을터이고...
선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요구한 금액을 회사에서 순순히 100% 준다거나 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