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3 0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와 약속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당장 그만두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별도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회사가 귀하와 약속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는 상황에서 귀하의 변심 등에 의해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일정한 시기(그렇다고 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내의 기간에는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이 회사와의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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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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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입사후 연봉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 한달간 근무한후 한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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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랑 맞지 않는거 같아서.
> 퇴사를 할려고 하는대요.
>
> 일한것도 별로 없어서 인수인계 할것도 없는 상태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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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사의표명후 일임금지급시기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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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바로 퇴사하고 싶거든요.
>
>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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