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7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월차,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마땅히 월차,연차, 퇴직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01.10.1.에 입사하였으나, 2008.7.13.~퇴직일 10.31.(예)까지는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하다면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입사일~2008.7.13.까지는 연차, 월차, 퇴직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계산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는데, 귀하의 경우 재직일수는 입사일~2008.7.13.까지의 일수로 계산하시고, 평균임금은 퇴직일(11.1.)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8.1.~10.31.)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4. 회사가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과 귀하가 계산한 임금과 퇴직금이 다소 차이가 있다면 우선 귀하가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하신후,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계산한 퇴직금의 계산내역에 대해 노동부에서 모두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자체 계산한 내역과 비교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여기에서 여러번 질문도 드려서 이번에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한가지 궁금한사항이 생겨 이렇게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
>하루 4시간정도 근무 하는사람도 월차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정규직은 아닙니다
>
>한달 30일을 잡으면 28일을 일하고 2일 휴무였습니다 무급휴무였구요
>
>연차나 월차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회사사정으로 인해 20일정도 야간근무를 했는데 일당에 야간근무는 150프로라고 할고있는데
>
>이것도 못미쳐서 받은거 같습니다
>
>예를들면 10000원이 일당이면 저는 15000원을 받았네요
>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가서 자세히 계산해서 제출해야하
>
>나요?
>
>번거러우시겠지만 제가일한기간과 급여를 보고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간도 그렇고 워낙애매해서 부탁드립니다
>
>입사 2001 10. 1
>
>2001 10. 1~2006 3. 1 까지는 평균임금 580000원
>
>2006 3.1 ~ 2008 7. 13 까지는 평균임금 400000원(퇴직금기준 모두 적용)
>
>2008 7.13 ~ 현재 평균임금 250000원입니다 (주 15시간적용미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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