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5 0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임금관련 진정사건이 진행되고 있건 아니건, 진정사건이 종료되었건 되지 않았건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진정사건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노동부 진정사건이 근로감독관에 의해 귀하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보는 것을 고려해봄직 합니다. 다만 시간상으로 급박한 문제가 아니라면 노동부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공인노무사는 법률상 민사소송에 있어 대리권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리권이 없으나 소장작성이나 무료소송지원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액수가 소액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고액이라면 다소의 금전적 부담이 있더라도 변호사(가급적이면 노동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변에 무료법률지원 상담기관(기관의 신뢰도 점검후)이 있다면 상담기관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
>내용중, 아래의 고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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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단지 노동부 행정지침이 2005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5년도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줄 수 있지만, 2005년이전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 처리결과(근로자에 불리한 처리결과)로 인해 회사측에 명분을 주는 것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참고바랍니다.
>#######################
>
>[질문1].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처리중'인 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진정에 대한 완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질문2].본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누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요?
>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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