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유무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 감사했습니다.
내용중, 아래의 고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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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단지 노동부 행정지침이 2005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5년도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줄 수 있지만, 2005년이전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 처리결과(근로자에 불리한 처리결과)로 인해 회사측에 명분을 주는 것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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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처리중'인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진정에 대한 완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질문2].본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누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요?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중, 아래의 고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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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단지 노동부 행정지침이 2005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5년도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줄 수 있지만, 2005년이전의 퇴직금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 처리결과(근로자에 불리한 처리결과)로 인해 회사측에 명분을 주는 것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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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근로감독관에 의해 '처리중'인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진정에 대한 완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질문2].본 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누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요?
(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