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6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으나, 1)고액월급, 2)단순관리직, 4)정리해고의 내용은 부각되면 부각될 수록 귀하에게 유리한 내용(해고의 정당성 불인정)이므로 구제신청과정에서 이부분을 쟁점화해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3) 계약기간의 만료인지, 연봉계약에 불과한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등 계약직근로임을 명확히 하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회사가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할 뿐 회사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2. 부당해고인 경우로써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사건의 심문회의가 결정되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시고 금전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전보상액은 1) 해고일부터 결정일까지의 임금액 2) 소요비용(교통비 정도, 대리인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비용을 인정하지 않음) 3) 위로금(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뿐, 특별한 계산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해고수당은 사업주의 해고를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단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성격입니다. 따라서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위3)의 위로금 명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재직중 연월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이는 노동위원회 관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부 지방지청 관할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정규직 12명 외부강사 6명 프리랜서 2명))
>    - 사업의 종류 : 스포츠센터 서비스업 / 노동조합 유무:없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마포구
>    - 회사의 이름 : 000 스포츠센터
>
>각종 임금 관련   - 2006년 10월9일~ 2008년 2월2일  연봉 3200만원
>                   퇴직금 별도/식대 별도/활동비 월 10만원 별도
>                  
>                  2008년 2월3일~ 2008년 10월8일  연봉 3500만원
>                  퇴직금 별도/식대 별도/활동비 월10만원 별도 /
>                  /매출1억 초과 시 2% 성과급 지급 :입사이후 성과에 대한 보상
>                  
>                  2006년 입사 이후 연차/월차/생휴 등 미지급
>                  11월 13일 현재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미지급 상태임.
>                
>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해고(징계)사유 및 과정(절차)
>
>2008년 9월 16일 이후 경영권 양도 양수 결정 사업자 등록 증 상 대표자 변경 완료됨
>
>9월 17일 이전 대표  현 이사진 회계사 및 대표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경영상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만 전 직원의 고용승계및 퇴직금 수령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양수받았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언급하였음. 문서상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현대표가 그럴
>필요가 뭐있겠느냐며 거절함.
>
>9월 30일 이전 대표이사가 현 이사진이 본인의 해고를 요청하였다라고 전하며, 10월 1일자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함. 센터 인수시 관리자의 해고는 어느정도 예상된 관행이니 이를 수용하기를 종용함. 당시 본인은 전 대표 및 현대표에게 사직서 작성을 거절하였으며, 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나 해고의 이유에 있어서도 부당함을 각인시켰음. 해고통지서는 당연히  없었음.
>
>해고 사유 : 총체적인 업무능력 분석에 따른 해고냐는 본인의 질문에 그런 이유가 아닌새로운 경영진의 인맥을 새로이 채용하기 위한 해고이니 이를 이해해 달라며 대표이사가 언급함.
>
>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측 답변서의 해고사유에 따르면
>
> 1) 대표이사보다 급여(월 250만원)가 많아서 해고했다고 기재함.
>    :본인은 대표이사가 월급이 책정되어있는지 입사시 알지못하였고 입사 후 1년 반 정도
>     가 지날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음.
>    
>
> 2) 단순 관리직이라 해고했다고함.
>   : 본인은 스포츠업종 경력 18년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 및 각종 체육관련 자격증
>     취득자이며, 심리학/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직원채용  
>     및 강좌관리 /회원 가입 등 매출관리/ 마케팅 홍보 관리등 1인 다역의 역할을 수행
>     하였음.
>
> 3) 계약만료로 해고하였다고함.
>    본인은 스포츠센터의 총괄 운영관리직 "정규직"으로  2006.10월9일 채용되었음.
>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로하였을뿐 계약직이 아님.
>    상기 연봉계약기간은 원래 2006년 10월9일~2007년 10월8일까지이나 연말  성수기 등
>    업무가 바쁜 관계로 2008년 2월3일에서야 연봉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차 연봉계약
>    기간은 2008년 2월3일~9월30일까지로 책정했으며,10월에 다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전
>    대표와 협의한 내용임. 그러나 현행 대표는 이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우기고 있음.
>
> 4) 기업 양도양수 점검 중이던 8월 초순경 이전 이사진과 본인의 9월말 정리해고건에
>    대해서  전.현 대표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전 대표가 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    답변서에 기재함. 본인은 해고 통보 당일까지도 해고 사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들은
>    바 없음.
>
>위 해고 사유에 대해 10월8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신청을 해놓은 상태임.
>
>11월 중순인 현재 이전 대표가 현 대표진에게 압력(12월 말경 은행관련 모든 상황의 양도양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 대표진도 본인의 구제신청건으로 현 대표진들과 껄끄러운 관계임을  관계임을 언급하며, 상황 종료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원직복직을 희망한다고 했으나 이는 들어줄수 없으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만을 (1개월치 급여)지급 하겠다고함.
>
>
>질문 1)  위 사항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해고로 판결이 날 것인지?
>
>질문 2)  부당해고로 결정이나고 본인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명령제도가
>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어느정도 수준에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부당해고 신청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외에 인터넷 검색을하니
>         (평균 월 급여*근로월수)*50%와 이외에도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         그것이 맞는지?
>
>질문 3)  부당해고 결정 시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을경우 해고예고 수당은 별도로 신청
>         가능한 것인지?
>
>질문 4)  연/월차 생리휴가 등의 지급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질문 5)  전 대표가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원직복직은 불가하다고 못박고있으며,
>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묻고있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금전적 협의점은 어느정도가
>         적당한지?
>
>
>**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인의 해고일 이후 일방적인 사측의 결정에따라
>10월부터 격주 홀수 일요일마다 근무를 하고있으며, 해고될까 두려워 추가근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못하고 사측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운영자 역시 주당 48시간 근무 및 공휴일 9시간 근무 등에 있어 추가 수당을 책정하지 아니하교 연봉계약서에 공휴일 근무조건이 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월차.연차.생휴. 공휴일 특근수당 처리를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를 홀대하고 우롱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측은 응당 그에 마땅한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인 혼자 사측을 상대로 이리저리 공부하며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도움말씀이 필요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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