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9 0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경우에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연수란, 사실상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또는 피보험자 취득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계속근로연수와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하게 되므로, 귀하가 최소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통장만이라도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권고사직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그만둘것을 통보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만약 회사와 해고등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고자 한다면(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또는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등) 회사의 퇴직요구에 대해 최소한 '계속근무하게 해달라'라는 계속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실직기간 중 소득이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실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해당자'가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근로소득세는 소득의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는 1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의무가입제도입니다. 만약 실직기간중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마땅히 전상망조회를 통해 실직기간중 소득이 있음이 들어나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조치를 받습니다.
다만 소득액이 실업급여1일액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와는 관계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소득이 있음을 사실대롤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 2007년11월15일부터 입사해서 일을하고있고 세금신고는 2007년12월1일부터
>신고가되었답니다 이쪽회사에서 저보고 2008년11월29일까지 일을하라고하고있구요.
>
>첫번째는 퇴직금은 받을수잇는지요?
>
>두번째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저보고 갑자기 11월29일까지 일하라고해서 알겟다고는햇습니다. 그럼 부당해고인가요? 그렇게되면 이상황에 제가 어떻게해야 좋은가요.
>
>세번째 제가 회사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합니다 투잡으로요. 패밀리레스토랑인데
>여기서도 제가 소득이있는데 시간당4550원이구요
>한달에 80시간 미만일하면 세금을떼지않더라구요 일부러그러는건아니고 시간상 저녁에만하는거라서요 그래서 주3회 하루에3시간정도하고있구요  그래서 한달에 25만원정도받습니다
>제가 낮에일하는회사에서 4대보험하고있는데 만약 부당해고를받앗을경우에 저녁에 아르바이트에서나오는소득이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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