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회사에 2007년11월15일부터 입사해서 일을하고있고 세금신고는 2007년12월1일부터
신고가되었답니다 이쪽회사에서 저보고 2008년11월29일까지 일을하라고하고있구요.
첫번째는 퇴직금은 받을수잇는지요?
두번째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저보고 갑자기 11월29일까지 일하라고해서 알겟다고는햇습니다. 그럼 부당해고인가요? 그렇게되면 이상황에 제가 어떻게해야 좋은가요.
세번째 제가 회사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합니다 투잡으로요. 패밀리레스토랑인데
여기서도 제가 소득이있는데 시간당4550원이구요
한달에 80시간 미만일하면 세금을떼지않더라구요 일부러그러는건아니고 시간상 저녁에만하는거라서요 그래서 주3회 하루에3시간정도하고있구요 그래서 한달에 25만원정도받습니다
제가 낮에일하는회사에서 4대보험하고있는데 만약 부당해고를받앗을경우에 저녁에 아르바이트에서나오는소득이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신고가되었답니다 이쪽회사에서 저보고 2008년11월29일까지 일을하라고하고있구요.
첫번째는 퇴직금은 받을수잇는지요?
두번째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저보고 갑자기 11월29일까지 일하라고해서 알겟다고는햇습니다. 그럼 부당해고인가요? 그렇게되면 이상황에 제가 어떻게해야 좋은가요.
세번째 제가 회사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를합니다 투잡으로요. 패밀리레스토랑인데
여기서도 제가 소득이있는데 시간당4550원이구요
한달에 80시간 미만일하면 세금을떼지않더라구요 일부러그러는건아니고 시간상 저녁에만하는거라서요 그래서 주3회 하루에3시간정도하고있구요 그래서 한달에 25만원정도받습니다
제가 낮에일하는회사에서 4대보험하고있는데 만약 부당해고를받앗을경우에 저녁에 아르바이트에서나오는소득이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