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육수당(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며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부부사원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000.04.18, 여정 68247-243 )
[질 의]
저희 회사 규약 제2장 기본급 및 제수당에 해당되는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규약 제18조(가족수당) 4항의 내용을 이유로 부부사원일 경우 현재 남자직원들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됨.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견해는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구법 제6조의3)는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귀사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 규약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400인 이상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
>- 회사 소재지 : 경북
>보육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병원에서 보육수당을 주는데 남녀구분없이 1인 1자녀당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
>만약에 사내부부에 대해서 각각 지급하지 않을경우
>
>남녀차별법등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