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재직기간)동안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종료전 출산휴가(최소90일)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근로계약종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역시 90일한도에서 출산휴가개시일~근로계약종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

2.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한 것으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는데,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출산휴가 사용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해준다면 출산휴가를 계속사용할 수 있고(출산휴가급여 계속 수령),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초입사하여..3개월간 수습기간을 걸쳐
>이번 11월에 계약직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을해버려서요,,,,
>출산이 다가오면.. 계약직이 다끝나갈때쯤인데..
>혜택을다 받을수있나요.??
>계약직이 끝나면... 일을 당연히 그만둬야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그만두게할꺼같기도한데...
>재계약이 되지않을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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