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8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며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단,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제외) 그러나 이미 지급되고 있는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삭감된 이후 상당기간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어 임금 삭감을 근로자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회사에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의 위로금을 남아있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삭감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회사는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본연봉만이 연평균 받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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