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회사에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의 위로금을 남아있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삭감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회사는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본연봉만이 연평균 받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의 위로금을 남아있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삭감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회사는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본연봉만이 연평균 받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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