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enwken80 2008.11.24 16:59
안녕하세요..
아직 회사에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을 하고 있는데, 퇴직하는 분들의 위로금을 남아있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삭감이나 마찬가지고 현재 회사는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본연봉만이 연평균 받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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