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은 해당 시간까지의 근무는 통상근로로 보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한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은 장시간의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초 계약 당시의 근로시간을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근무를 시키지 못할 때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3. 5일 근무중 3일만 근무를 할 경우 출근을 하지 않는 2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주 40시간은 일 8시간 * 5일 근무시를 가정한 것이며 유급휴일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평균23명 근로자 (노동조합무) 40시간제 조기시행 (2007년 4월)
>소재지 : 부산
>
>주40시간제에서 일일 근로는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 근로 시간을 한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회사의 특정상 매일 연장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바, 일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
>1. 근로시간은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매일 최대8시간만 근무하여야 하는지?)
>
>2. 주 40시간 근로조건의 회사라면 당연히 40시간을 지켜야하는지? (초과 근로나 미달근로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
>3. 요즘 처럼 위기 상황에서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주간 40시간의 근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의 시간을 유급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매일 연장 근로로 11시간을 수요일까지 33시간 근무하고 목, 금을 휴무할 경우의 문제는?)
>
>4. 주 40시간에는 주차8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
>구조조정없는 사실상의 단축 조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일 11시간씩 3일 조업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실시하는 형태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의 법규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빠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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