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 평균23명 근로자 (노동조합무) 40시간제 조기시행 (2007년 4월)
소재지 : 부산
주40시간제에서 일일 근로는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 근로 시간을 한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회사의 특정상 매일 연장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바, 일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시간은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매일 최대8시간만 근무하여야 하는지?)
2. 주 40시간 근로조건의 회사라면 당연히 40시간을 지켜야하는지? (초과 근로나 미달근로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3. 요즘 처럼 위기 상황에서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주간 40시간의 근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의 시간을 유급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매일 연장 근로로 11시간을 수요일까지 33시간 근무하고 목, 금을 휴무할 경우의 문제는?)
4. 주 40시간에는 주차8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구조조정없는 사실상의 단축 조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일 11시간씩 3일 조업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실시하는 형태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의 법규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빠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재지 : 부산
주40시간제에서 일일 근로는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 근로 시간을 한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회사의 특정상 매일 연장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바, 일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1. 근로시간은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매일 최대8시간만 근무하여야 하는지?)
2. 주 40시간 근로조건의 회사라면 당연히 40시간을 지켜야하는지? (초과 근로나 미달근로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3. 요즘 처럼 위기 상황에서 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바, 주간 40시간의 근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의 시간을 유급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매일 연장 근로로 11시간을 수요일까지 33시간 근무하고 목, 금을 휴무할 경우의 문제는?)
4. 주 40시간에는 주차8시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구조조정없는 사실상의 단축 조업을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일 11시간씩 3일 조업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실시하는 형태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의 법규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빠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됩니다.
(3) 1일 11시간씩 주3일간 근무하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결과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씩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7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4) 주40시간이란 월~금 5일간 1일8시간씩, 또는 (월~금)5일 7시간씩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도 주40시간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분(8시간)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상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한 시간을 비례한 시간분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주에 8시간씩 월~목까지 32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32시간근무/주40시간=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5)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일 11시간씩 3일 조업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무를실시하는 형태로 가고자 하면 주33시간으로 7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회사의 생산량감소, 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일시휴업”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지원센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지급한 “휴업수당금액”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장의 고용조정이 불기피하게 된 경우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