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9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명시적 청구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다 하셨는데 강압에 의해 명시적 청구가 무효화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두상의 강압이 아닌 법률상 '강박'에 해당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판례상에서 집단적인 중간정산 동의서 자체를 부정한 판례를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에 회사에서는 전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간정산시 회사 임직원 대출금을 상환.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질의]
>
>1. 회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합법적인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괄
>   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서면신청 등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나 이
>   과정이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퇴직금 중간정산의 목적이 IMF 직후 임직원 대출금 회수를 목적 및 퇴직충당금 계정을
>   줄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유가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   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있더라도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   알려주십시요.
>
>3. 만일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산출 후
>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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