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설령 귀하가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그 사직서는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다만, 사기 강박 등에 의사표시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10조 제1항),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조치가 강박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박이란 의사표시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곤궁상태에 처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사의 강요행위는 강박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귀하가 처하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단순히 냉정하게 법률적인 정보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셨다면 해고쪽으로 문제를 다투는 것보다는 실업급여 등 부차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듯 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측의 강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의 내용처럼 회사의 사직서 행위가 강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측의 당초 사직서 제출 강요행위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해고로 인정한 사례와 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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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할 법원판례 :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어도 강요된 분위기에 위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직은 무효이다 ( 2006.08.18, 서울고법 2005누23413 )
【요 지】참가인회사는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던 정○○이 원고의 해고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의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가 될 만한 잘못도 인정되지 않는 원고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했고, 원고가 해고 대신 정○○의 눈에 띄지 않는 부서로 발령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가 이를 거절한 채 자택에서 기다리면 해고의 통보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를 명백히 했다. 또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도 이미 새로운 직원에게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원고가 출근하더라도 수행할 업무가 없도록 했으며, 참가인회사의 직원이 원고가 취침하고 있던 기숙사에 들어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퇴직할 것을 요구한 이른 점 등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자인 원고로서는 퇴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참가인회사의 강요된 분위기에 위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의 제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참조할 법원판례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2008.01.09, 대구지법 2006가합10617 )
【요 지】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이사건 명예퇴직의 조건이 통상의 퇴직이나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명예퇴직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직원 28명이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 은행의 명예퇴직 권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 피고 은행이 제시한 명예퇴직의 조건, 명예퇴직 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그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강요된 의사라거나 비진의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은행의 사직의사 수리가 실질적으로 피고 은행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 은행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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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설명하여 주신 내용중 사직통보에 대해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강권적인 상황에 의해 사인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인을 요구하여 시간이 필요하니 단 하루라도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만일 시간을 지체한다면 위로금 형태로 1.5개월분의 급여를 주려 하는데 이 조차도 없을 수 있다고 협박 형태로 밀어붙이기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경우 어찌 되는지요.
>
>제가 갑작스럽게 당한 해고의 칼바람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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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등기이사이자만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무 및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
>>2. 회사측의 사직통보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직통보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에 따른 권리다툼의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행한 해고의 사유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 사업여건의 변화 또는 경제변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다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경기여건의 변화등에 따른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3. 해고와 관련되어 살펴볼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 여부, 소명의 기회부여 여부 등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해고한 것인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4. 전반적으로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보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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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12년째 일해온 사람입니다.
>>>2년전 등재이사로서 오로지 회사만을 위하여 일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머리를 둔기로 맞은 느낌에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사전에 이러한 데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자문을 드립니다.
>>>
>>>***(주)는 직원 86명인 회사이고 본사로부터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소재지는 **시 **구 **동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제게 통보한 내용은 1.5개월치 급여만이 저를 위한 모든 보상이라고 하고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유는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부서의 매출이 적고 대리점 재고가 많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것은 제작년 매출은 아시아 최고로서 포상까지 받았으며 판매 이익도 상당히 만들어 냈었는데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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