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0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등기이사이자만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의 의무 및 근로제공의 의무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자격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2. 회사측의 사직통보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사직통보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에 따른 권리다툼의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행한 해고의 사유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 사업여건의 변화 또는 경제변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다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경기여건의 변화등에 따른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해고와 관련되어 살펴볼 문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개최 여부, 소명의 기회부여 여부 등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해고한 것인지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4. 전반적으로 귀하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보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한국 법인에서 12년째 일해온 사람입니다.
>2년전 등재이사로서 오로지 회사만을 위하여 일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머리를 둔기로 맞은 느낌에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사전에 이러한 데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자문을 드립니다.
>
>***(주)는 직원 86명인 회사이고 본사로부터 필터류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소재지는 **시 **구 **동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제게 통보한 내용은 1.5개월치 급여만이 저를 위한 모든 보상이라고 하고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유는 지난해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 부서의 매출이 적고 대리점 재고가 많다는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것은 제작년 매출은 아시아 최고로서 포상까지 받았으며 판매 이익도 상당히 만들어 냈었는데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해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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