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양수인간에 고용관계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는 경우, 사업이 양도양수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양도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였다면 양도인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임금에 대해 양도인 양수인 모두 적극적으로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면, 노동부에서 양도양수계약에서의 임금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단, 미지급임금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는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귀하의 급여액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입니다.
>
>저는 퇴사 예정자입니다.
>급여일이 1회 남아있고, 그 뒤에 대략 10일 근무를 더 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
>저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 -
>퇴사 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퇴사 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퇴사 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퇴사 후 원장이 학원을 양도한 경우
>
>만약 양도양수(매매)절차가 모두 끝난경우
>전 원장(현 원장)이 임금체불하면,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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