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aferr 2008.11.20 20:05
회사규모: 100인 이상(주당 40시간 근로조건)
노동조합: 있다고 하지만...
소재지: 서울

1월3일이 입사일이며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가 3년10개월이 지났으며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07년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10개월 이상 근무 일수에 대해서는 명년 1월3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도래하지 못함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년이 되지는 않지만
1)연간근로일수 80% 이상 근무한 10개월 이상근무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1개월 만근에 대한 1일 발생으로 간주하여 10일이나 11일이 맞는지
3)아니면 연차 발생일수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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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8.11.21 09:25작성

    << 40시간제의 연차발생 >>
    * 1년미만(근속기간이 365일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최초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1월 개근시 1일)를 모아 두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하게되면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될 시점에 발생하게 될 15일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입사일부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입사한 후 1~11개월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는 1년미만의 근무기간동안 1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한 연차발생일수의 합계에서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1년을 초과(근속기간이 365일 초과 근로자)한 근로자
    1년초과 근로자는 "1년간 8할이상"이란 2가지의 요건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속년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퇴직 할경우 1년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미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간"이란 또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동안 연차발생일수 10일+15일+16일=총 41일이며,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무명씨 2008.11.21 11:26작성
    님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었던 기업에선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기본공제 12개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전술하신 연차 일수 중 15일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12일을 공제한 나머지 3일치에 대해서는 금년초에 연차수당을 수령했더라도 12일중의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무명씨 2008.11.22 00:17작성
    2006.1.3~2007.1.2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8.1.2일까지 사용하다 미사용한 일수는 2008.1.3일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정이 매년마다 발생한 연차중 12일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연차휴가의 청구권 소멸시기의 약100일이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사용할 시기를 정해서 회사측에 통보하도록 촉구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만 휴가사용을 하도록 하였다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연차수당을 보상 받아야 됩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2일분의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수당을 못 받았다면 2008.1.3일부터~2011.1.2일까지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시행일참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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