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임신,출산,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집행)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배우자의 해외파견에 따른 거소지 이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숙수급기간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내에서는 수급기간연장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 한하는데, 귀하의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해외파견 근무를 18개월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2008년 10월 31일 퇴사
>2008년 11월 1일 비행기를 탔습니다 -.-
>
>실업급여에 대해 전혀 무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와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되네요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퇴사한지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 해야 한다는데
>저는 퇴사한 다음날 비행기를 탔기때문에
>고용안정센타에 찾아가서 상담할 겨를도 없었네요..
>여기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도...3일동안 답장도 없공 ㅜ.ㅜ
>
>이런경우
>수급 연장이 가능 할런지요???
>
>여기서
>장기로 살것도 아니고
>18개월 후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것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 좀...억울해서요
>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라는걸 노동부에 제출도 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니던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할것도 같구요..
>
>상담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수급기간이 180일이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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