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이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직군, 계약형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복수의 취업규칙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복수의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경우, 직군, 계약형태에 따른 서로다른 규정을 적용받음에 따른 회사내 위화감 조성 등이 야기될 수 있고, 동일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기준이 적용됨을 참고바랍니다.

2.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 뿐만아니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복수 복리후생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조건이 정규직의 복리후생조건과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간제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학자금 등은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 2007.06.28, 비정규직대책팀-2527 )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고, 그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간에 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차별적처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만, 비교대상 근로자는 부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을 운영하고 있는데여..
>별도 비정규직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
>1. 정규직과 별도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규정도 차별을 두어도 되는지요?
>
>2.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무기계약직들만을
>위한 별도 복리후생규정을 정규직과 차별화 해도 되는지요..
>
>3.기간제법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전체가 비정규직이라면 … 그 부서 비정규직들만 별도로 복리후생 규정을 정규직과 별도로 가져갈 수 있나요? 가령 정규직은 대졸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물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전원이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전제로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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