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8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의 청구(신청)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휴가청구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만, 아무래도 구두상으로 사무처리를 하는 경우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간에 휴가사용일수에 대한 계산착오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휴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회사내에서 휴가신청서 서식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부 건의절차를 거쳐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할때 일반적으로 팀장님에게 보고만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별도의 휴가신청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간 날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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