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추석특별상여금과 연말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추석특별상여금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진 경우라면(=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여부, 지급액수등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사업주의 호의적, 은혜적 지급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연말성과금의 경우,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목표달성에 의한 이른바, 경영성과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별 업적달성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업적성과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합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다.싸늘한겨울날씨에 수고 많읍십니다..
>저희 회사는 인력도급회사로써 근로자수가 60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사업장주소지/경기신갈.사무실 은 서울
>퇴직금관련문제로 상담 하고자 합니다
>전 인력도급회사 소속이지만 근무는 골프장에서 근무을 합니다. 연봉협상도 골프장측과 협상을하며 인력관리 소장님이 같이 파견 나와 있읍니다. 지금 현제 2년차 근무을 하고 있으면 작년에는 퇴직금을 일괄 지급을 회사측에서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년차 되는 해에 10월에 퇴직금을 신청 하였습니다. 제 연봉은 2000만원입니다 ..
>2000/12= 1666666원 되구여 이번 퇴직금 통상 3개월임금으로 계산 해서 지급을 받아서 세금 공제 하구 161만원정도 받았읍니다.. 그런데 9월 추석특별상여금기본급에 50% 받았읍니다 작년 12월성과금 총연봉에60% 해당하는 90만원을 받았구요.. 연차수당 3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퇴직금 수령결과 161만원 정도 수령햇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측에서 성과급과 특별 상여금은 한시적으로 지급해서 통상임금으로 볼수없다는데요..그러는지요..매년 골프장 측에서 추석명절에 떡값명목으로 또는 1년 성과급을 지급 받았는데 ..이런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구 한시적으로 지급 받아서 ..퇴직금산정에 포함 할수 없다는데 맞는지요..그리구 골프장 여건상 주40 시간이지만 주 48 시간 근무을 하고 있으며 .겨울휴장 철에 나머지 근무시간을 휴가로 주지만 근무일수가 남는데 고용측에서 줄수없다고 하면서 계약중지 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근무을 하고 있읍니다.제가 궁금 하는것은 추석명절에 일부나마 떡값 명목으로 지급 한 것은 통상임금으로 볼수없다는데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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