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요즈음 법적분쟁이 많은 환경미화원 관련내용으로 보입니다. 노사간 임금합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당시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합의내용이 적용됩니다. 합의당시 재직중인 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임금합의에 대상자가 아니므로 마땅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당시 기존퇴직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존퇴직자에 대해서도 노사간 임금합의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합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의 상승을 뜻하고, 임금상승의 효과를 득한 근로자 자신이 굳이 그 적용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인상 적용을 거부하지 않거나 이를 문제시하지 않지만, 법원의 판례는 원칙상 합의당시 퇴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인상의 합의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2. 귀하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사례로서 회사의 임금인상을 인정하지 않고, 종전에 잘못계산된 급여문제(환경미화원의 경우, 통상임금산정에 있어 전국의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들이 이에 대한 법적 분쟁상태에 있습니다.)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그 법원의 판결를 바탕으로 이번 임금인상액이 아닌 법원판결의 내용이 반영된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법률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노사간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이라기 보다는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임금항목의 조정 및 항목조정에 따른 임금액수의 조정으로 보이므로, 조정되는 특정수당 및 그 액수에 대해서만 별도로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과적으로 귀하가 제기하신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까지 회사가 적정한 수준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는가 하는 문제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나, 환경미화원의 경우라면 대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그러하듯 법정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중인 사건(아마도 아버님의 동료들도 소송중에 있거나 소송결과를 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과 연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가 겨울을 재촉합니다.
>아버님이 30여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에 의문이 있어 몇자 적어 문의합니다.
>
>퇴직 일 2008. 9. 30일
>퇴직전 받았던 급여 기본급 742,000원 근속가산금 741,000원 시간외수당 402,000 새벽시간외 180,900원 휴일수당 268,500원  그외 다수의 수당입니다.
>
>퇴직후 2008. 10. 2일 봉급체계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6월부터 노사 합의사항이었으나 합의되지 않고 있다 10. 2일 자로 합이되어 기존 직원과 3월에 퇴직한 직원 9월에 퇴직한 직원 모두에게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
>합의된 급여 내역
>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합산하여 1,453,040원
> 시간외수당은 402,000원에서 295,240원으로 삭감(106,760원)
> 새벽시간수당외근무수당 187,6000원은 지급하지 않음
> 휴일근무수당 322,200원에서 644,400원 인상 지급(322,200원)
> 야간수당 무지급에서 62,440원 지급으로 합의되었도 수정된 급여 체계로 인하여 퇴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
>질문1) 시간외수당을 왜 적게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
>       담당자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은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무슨문제가 있느냐? 그럼 퇴직하기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며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퇴직하기전으로 계산하면 당연 퇴직금이 작아짐.) 노사 합의가 퇴직후에 합의되었으니 퇴직전 급여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퇴직전 급여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질문2) 시간외수당은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만근하면 정액으로 40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만근하면 시간외 근무를 약 56-70여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까지 지급 받은 것이 잘못지급하여 소급하여 간 것도 아니면서 퇴직금 계산은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실질적은 근무시간을 계산) 이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인상된 금액도 가산되어야 맞는 것 아닌니가요?(휴일수당처럼)
>
>질문3) 휴일수당은 322,200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인상된 부분 포함) 수정되어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급여지급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 부터 소급하여 청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한달이면 휴일근무를 6일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일근무하고 322,2000원이라 이를 정확하게 계산된것이 안닌것 같아요? 휴일근무는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
>질문4) 금액이 많은 새벽시간외근무수당은 없어지고 금액이 적은 야간근무수당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새벽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두서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이해가되어 속시원하게 의문점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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