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9 0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업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상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휴업기간 동안 한푼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와같은 상태가 2개월이상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휴업'을 이유로 한 퇴직으로는 당장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2. 휴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가장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는 퇴직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1)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면입증자료(사직권고문 또는 희망퇴직 모집공고문 등)를 확보하고 있거나 2) 구두상의 권고사직인 경우 회사가 이를 사실대로 신고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퇴직금 문제,휴업수당 문제는 미리 준비는 하시되 실업급여문제가 해결된 이후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문제로 회사와 먼저 다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시가 고의로 실업급여문제에 대해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4. 휴업인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마땅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두 기준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직중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후라도 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업수당을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지급받지 못한 문제라면 통상의 체불임금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5.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퇴직전3개월간에 휴업등으로 임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과정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퇴직금에 큰 손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상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인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
>다음달부터 매달 10일 씩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한다는데...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법에는 유급이지만.....무급으로 한다더군요.....10원도 없지요....
>
>이렇게 되면....
>
>저같은 경우는 급여가 1/3 으로 준답니다...
>
>현재 야간에 일을 하지만.....이제....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궁금합니다..
>
>퇴사를 심각히 고민 중인데.... 근무 기간은 3년이 다되어 가고요....
>
>실업급여 기준에 보니..... 5일 휴업이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
>1. 정확인 1달만 5일 이상이어도 수급이 된다는 이야기 인지....
>
>  아니면 몇달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지....
>
>2. 회사의 사정상 무급 휴업한다는데.... 제가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대처방법...
>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휴업비용 지원해주는지 알 수 없나요?...
>
>3. 제가 다음달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면...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  또..... 실업 수급 자격이 되려면,,,,
>  급여 명세서가 1월 20일 나오는데.....
>   퇴사할때 정산해 달라면 12월 급여 기준으로 (66만원 예상) 수급 자격이 되는지...
>  아니면 퇴사를 기다리다가 1월20일 급여일에 급여를 받아야 자격이 생기는지....
>  궁금 합니다...
>
>4.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한다는데....
>   저는 줄곳 야간 근무만 해와서.... 170만원 받다가 다음달부터 66만원으로 줄어 들것 같습니다..
>   그럼....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이 더 줄어 한달에 10일 근무만 한다고 한다고...하다가
>   회사가 문닫으면  퇴직금 계산이 퇴직전 근무달수 10일 로 계산이 되는지요.....?..
>  
> 여러모로 살기 어려워 진답니다....
> 어지간하면 너무 어려워 근무 하고 싶지만....
> 여지것 야간에 힘들게 일한 것 한달 10일 근무 퇴직금으로 쫓겨 나는게 아닌지....
>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
> 실업 급여를 받고......퇴직금을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
> 기준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적용방식에 대하여(퇴사년도의 연차휴가 적용) 2008.12.05 1427
부도위기대처방안어떻게해야합니까 2008.11.27 1107
☞부도위기대처방안어떻게해야합니까 2008.12.05 958
가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11.27 1824
☞가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8.12.05 1008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2008.11.27 84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2008.12.03 606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노동법상 문제 2008.11.27 990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노동법상 문제 2008.12.03 1330
사장이 본인의 사업장을 매매한경우 2008.11.27 692
☞사장이 본인의 사업장을 매매한경우 2008.12.03 596
고용하지 않게다 2008.11.27 655
☞고용하지 않게다 (채용취소) 2008.12.03 600
[연차휴가 미사용시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조건... 2008.11.27 1474
☞[연차휴가 미사용시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조... 2008.12.02 2383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2008.11.27 10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요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2008.12.01 10084
주40시간 근무제시 토요일 유급처리 2008.11.27 1425
☞주40시간 근무제시 토요일 유급처리 (토요일 근무시) 2008.12.02 3119
정년만료 촉탁고용자 년차수당 관련 2008.11.27 1140
Board Pagination Prev 1 ...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