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경력만으로는 2006.9.~2007.3.(7개월)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인 2005년 4월 ~ 2006년 8월(1년5개월)과 2007년 4월 ~ 2008년 11월(1년7개월)을 합산한 3년2개월정도만 인정됩니다.
2. 만약 지금이라도 2006.9.~2007.3.(7개월)에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면 이기간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9개월(3년2개월+7개월)이 될 것이지만,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5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동일하므로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5년미만자의 경우 / 연령 30세 미만는 12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는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
>근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진다고 나오더라구요..
>
>1. 2005년 4월 ~ 2006년 8월 : 고용보함가입 有
>2. 2006년 9월 ~ 2007년 3월 : 고용보험가입 無
>3. 2007년 4월 ~ 2008년 11월 : 고용보험가입 有
>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일수가 어떻해 되는지요 ?
>
>현재 회사인 경우 2007년 4월 !~ 2008년 11월 말일자까지 1년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첫 가입은 2005년 4월 ~ 2006년 8월 사이에
>
>가입을 해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은 어떻해 조정이 되는지요?
>
>
1.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경력만으로는 2006.9.~2007.3.(7개월)기간은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인 2005년 4월 ~ 2006년 8월(1년5개월)과 2007년 4월 ~ 2008년 11월(1년7개월)을 합산한 3년2개월정도만 인정됩니다.
2. 만약 지금이라도 2006.9.~2007.3.(7개월)에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를 통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면 이기간도 고용보험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9개월(3년2개월+7개월)이 될 것이지만,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5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동일하므로 특별한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5년미만자의 경우 / 연령 30세 미만는 12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는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
>근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진다고 나오더라구요..
>
>1. 2005년 4월 ~ 2006년 8월 : 고용보함가입 有
>2. 2006년 9월 ~ 2007년 3월 : 고용보험가입 無
>3. 2007년 4월 ~ 2008년 11월 : 고용보험가입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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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일수가 어떻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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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인 경우 2007년 4월 !~ 2008년 11월 말일자까지 1년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첫 가입은 2005년 4월 ~ 2006년 8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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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해서 납부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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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은 어떻해 조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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