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2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근로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귀하의 경우 인력공급업체 또는 근로자파견회사인 하청)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에 의한 법률관계를 규정받으며, 하청과 원청과의 관계는 인력공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는 도급사업관계입니다. 따라서 하청회사와 원청회사간의 도급사업계약내용이 곧 하청회사와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엑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청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인력공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해 1인당180만원(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포함)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내용이 곧 하청회사와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아니므로, 하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120만원을 약정하였다면,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청회사에 대해 120만원의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즉, 원청과 하청간에 체결된 1인당단가계약의 내용이 곧 하청과 하청근로자간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청회사가 원청과의 계약에서 획득한 사업비를 하청근로자와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하여 여기에 퇴직금등을 포함하는 것이 곧,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세 아이를 기르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장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급과 연차수당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초등생들도 아는 회사의 인력공급업체(하청)로써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파리같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청과 하청업체간 1인단가계약을 하고
>하청업체는 직원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원청에서는 거의180만원정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하청업체와 직원간 근로계약은 120만원정도입니다.
>차액중에 일부는 퇴직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퇴직금적립이나 연차수당적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다른분들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근로자 월급으로 적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던데 위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작성(재계약)은 3월1일자로 하고
>임금인상도 매년 3월에 합니다. 제가 퇴직금적립을 알게 된 것은 올해 임금인상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총180만원중 기본금 00만 식대 00만 업무수당 00만 복리후생비 00만
>퇴직금적립 얼마 연차수당적립얼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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