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jaesam 2008.11.19 23:33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이를 기르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장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직급과 연차수당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초등생들도 아는 회사의 인력공급업체(하청)로써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파리같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청과 하청업체간 1인단가계약을 하고
하청업체는 직원을 모집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원청에서는 거의180만원정도에 계약이 되었는데
하청업체와 직원간 근로계약은 120만원정도입니다.
차액중에 일부는 퇴직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으로 알고 있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퇴직금적립이나 연차수당적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다른분들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근로자 월급으로 적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던데 위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작성(재계약)은 3월1일자로 하고
임금인상도 매년 3월에 합니다. 제가 퇴직금적립을 알게 된 것은 올해 임금인상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총180만원중 기본금 00만 식대 00만 업무수당 00만 복리후생비 00만
퇴직금적립 얼마 연차수당적립얼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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