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2 12: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 등이 회사의 휴일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회사의 사규에서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근로일인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의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국경일, 관공서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또는 무급처리(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됩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2. 최저임금은 월급액이나 일급액을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급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처리되었다면 비록 월급여액은 낮아지겠지만, 시간당 임금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국경일, 관공서 공휴일이 회사가 정한 휴일이어서 쉰 경우(무급,유급 관계없이)라면, 근로일에 쉰 것이 아니라 휴일에 쉰것이므로 출근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국경일, 관공서공휴일이 회사가 정한 휴일이 아닌 상태(=근로일이라면)에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되고, 이는 곧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시급제일 경우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저희 회사는 시급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같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   - 국경일, 관공서 공휴일 쉬었을때 무급처리 가능여부
>     -> 무급처리 했을 때, 최저임금(현재 850만원수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무급처리 했을 때, 주급수당 1하루가 공제가 되는지?
>
>   - 유급처리가 되는 휴일은 근로자날과 일요일이 맞는지...
>
>   - 국경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일 했을때, 특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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