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치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연차휴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단지 촉진조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한다면, 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름하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권마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의 경우는 아니지만, 연차휴사 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직 또는 퇴직 등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조하시어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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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까지 계속 “휴직 등”인 자에 대해, 휴가사용촉진 일정에 따라 10.1~10.10 중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되, 12.31.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의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예)휴가사용촉진 조치 시기(2005.10.1~10.31)에는 근무중이었으나 2005.11월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공단의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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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가사용 만료 3개월 전인 10월1일 회사의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일을 지정하였고
>회사는 이미 그 사용일을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로자 A는 2007년도 8할 이상 근무에 따라
>2008년도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9월30일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0월20일 징계처분 (정직3월)
>10월1일 미사용연차휴가(5일)에 대한 사용시기 지정
>11월(3일)과 12월 중(2일)에 사용 예정이던
>연차휴가는 어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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