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직 3월의 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가사용 만료 3개월 전인 10월1일 회사의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일을 지정하였고
회사는 이미 그 사용일을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로자 A는 2007년도 8할 이상 근무에 따라
2008년도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9월30일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0월20일 징계처분 (정직3월)
10월1일 미사용연차휴가(5일)에 대한 사용시기 지정
11월(3일)과 12월 중(2일)에 사용 예정이던
연차휴가는 어찌되는지요?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가사용 만료 3개월 전인 10월1일 회사의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사용일을 지정하였고
회사는 이미 그 사용일을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로자 A는 2007년도 8할 이상 근무에 따라
2008년도에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9월30일까지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10월20일 징계처분 (정직3월)
10월1일 미사용연차휴가(5일)에 대한 사용시기 지정
11월(3일)과 12월 중(2일)에 사용 예정이던
연차휴가는 어찌되는지요?
이미 발생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의 연차발생일수는 징계로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무치 못한 비율 만큼은 연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징계로 출근에서 빠진일수 65일 일경우
* 연차20일*185일출근/250일소정일수=15일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