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었던 날(질병인 경우 최초로 진단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산재신청이 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재요양을 위한 요건은 치료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요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애초부터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므로 재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10년전 현장에서 일을 하다 치아 한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치료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그때 치료한 치아가 이상이 생겨서 다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시 회사에다 치료를 요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10년전 당시 산재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산재로 다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었던 날(질병인 경우 최초로 진단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산재신청이 되지 않으며, 산재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요양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재요양을 위한 요건은 치료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요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애초부터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므로 재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10년전 현장에서 일을 하다 치아 한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치료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 그때 치료한 치아가 이상이 생겨서 다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다시 회사에다 치료를 요구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만약 10년전 당시 산재로 처리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같은 상황에서
>산재로 다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요?